산업 산업일반

한경협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미래형자동차·SMR 포함돼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개선·보완 의견서 국회 제출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일자리 위해 제외 재검토 등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국내 생산기반 확충에 지원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판안'에 개선 및 보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국내 생산·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한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한경협은 주요 개선 과제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요건 개선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용 물품 관세 감면 유지 △R&D·투자 등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대상을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서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SMR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로봇 완제품, 수소차 보급의 핵심수단인 액화수소주,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 등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가 수출 물량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미국·일본과 같이 수출 물량도 지원해서 국내생산세액공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위기지역 내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인구감소지역에는 국내 생산세액공제 중 가장 높은 지방우대계수 1.5를 적용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해 산업위기지역에는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아울러 첨단산업 R&D 경쟁력 확보 위해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는 양산 전 성능 평가, 품질 검증 등에 연구개발용 부품, 파일럿 부품, 해외 시제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 감면이 폐지되면 R&D 비용 부담이 커지고 원가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경협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과제로 투자·R&D 등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현행 세법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최대 10년 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 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초기 적자 등이 지속되면 세액공제를 10년 내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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