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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자경단' 총책 '목사'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 1700여개 제작·유포…전자장치 부착 30년도
法 "변태적이고 잔혹한 범행…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녹완. 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녹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수백명의 남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벌인 텔레그램 범죄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구성해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조직 내에서 자신을 '목사', 조직원들을 '전도사'라고 부르며 위계적인 조직을 구축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234명에 달하며 제작된 성착취물은 1700여개에 이른다.

앞서 1·2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매우 변태적이고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익명성에 숨어 범죄를 저지른 치밀함도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김녹완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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