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어도 불공정 조달 '직권조사'...포상금은 2배로"
조달청, 11일부터 '공정조달 강화방안' 시행...조달사업법 개정 후속
조사방해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갑질 수요기관 시정요구 및 공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피해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 보도나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조달청이 직접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선다. 조달청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공정행위 신고자 포상금은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조달청은 지난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조달기업의 실질적 보호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공공조달 조사는 피해 기업의 제보·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 불이익을 우려해 기업이 신고를 기피할 경우 위법행위가 은폐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앞으로 언론 보도, 납품 검사 및 품질 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 정황이 뚜렷할 경우 신고 없이도 직접 착수하는 '직권조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사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위반 횟수와 경중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가중 부과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요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부당 행위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입찰 시 없던 비용을 사후에 전가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을 무상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가 전담 운영된다. 조달청은 부당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시정 요구 및 제도 개선 권고를 내리고, 해당 사례를 분기별로 외부에 공개해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수 분야 신고 포상금도 전 구간 2배로 인상된다. 1000만 원 이하 환수 시 지급되는 포상금은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며, 결정 금액 구간별 지급 비율이 상향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자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달청의 직권조사 도입은 기존의 '사후 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공공조달 감독 체계를 패러다임 전환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연간 2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은 그간 브로커 개입, 명의 대여, 중국산 완제품의 국산 위장 납품 등 편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정직한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선진 공정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