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몸싸움 중 떨어진 권총 주워 순경에게 방아쇠…50대 강도 징역 8년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살인미수·특수강도미수 등 혐의…오발 방지 장치에 걸려 발사 안 돼

경찰 권총 탄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 권총 탄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도 혐의로 추격받던 50대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 들고 방아쇠를 당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낮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뒤쫓아온 B순경이 덮치자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붙잡히면 중형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권총을 먼저 집어 들었고, 3m 떨어진 B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총알은 권총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발사되지 않았다.

B순경은 곧바로 A씨 위에 올라타 권총을 쥔 손목을 붙잡고 바닥에 눌렀다. A씨는 권총을 놓지 않고 저항했으나 10여분 뒤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하면서 제압됐다. B순경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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