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공사대금 등 330억원 조기 집행
자금난 해소 및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위해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등 33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이는 지역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발주한 공사의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성금과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해 명절 전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돼 지역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한다"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없이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성 및 준공 검사는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3일 이내 지급하도록 기한을 조정해 추석 전 대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공사 예산도 조기에 교부해 집행하도록 한다.
모든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또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