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3000여만원 편취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가수 장윤정의 모친 A씨가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이날 오후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활동이 여의치 않은 점, 나이, 범행 동기와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동종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요청했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은 과거 모친과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60대 여성 B씨가 A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하면서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장윤정은 '사건반장'을 통해 모친과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모친 관련 인터뷰는 하지 않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대답한다. 모친과 십수년간 직접 연락을 나눈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