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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맞춤형 재해통계 생산 근거 마련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로고. 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청이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필요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 작업 안전도가 개선됐지만, 개별 항만 단위의 안전사고 관리가 더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항만별·업종별 정확한 재해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항만안전 정책은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위주로 운영돼 왔을 뿐, 전국 단위의 통합적인 정책 방향이나 항만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재해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항만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법정 계획 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또 매년 1회 이상 항만 안전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사고 수습 조치내용 등을 파악할 근거도 마련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이 가능해졌다. 항만재해 실태조사는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항만 안전사고 관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관련 조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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