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경찰 10년간 직위해제 167건…재발 대책 필요"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년간 직위해제 사례만 167건
수사·조사 목적 사유 절반 이상

부산경찰청이 비위 의혹이 있는 경찰관의 직위해제와 중징계 조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재발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10년간 부산 경찰의 직위해제 사례는 167건이다. 2021년에 22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2023년 21건, 2022년·2024년 각 18건 순이다. 올해는 7월까지 11건이다.

직위해제 사유를 보면 '수사·조사' 목적인 직위해제6호가 97건(58.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형사기소가 목적인 직위해제4호가 46건, 중징계가 목적인 직위해제3호는 24건에 불과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또는 파면·해임·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조처를 받은 경찰은 직위해제 직전 봉급의 30~80%만 받는 불이익이 있다.

직위해제 후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최근 10년간 부산경찰청의 직위해제 후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경찰관은 84명이다. 정직이 32명, 해임 26명, 파면 16명, 강등 10명 순이다. 또 같은 기간 수사·조사를 목적으로 직위해제된 부산 경찰 중 실제 중징계를 받은 이는 75명이다.

수사·조사가 시작되면 징계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 시 신속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직위해제 후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데도 부산 경찰의 비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7월 발생한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중간 간부급 경찰관 A씨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이다. A씨는 미성년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간음한 혐의를 받아 직위해제됐다.

그런데 A씨는 3년 전에도 성 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뿐 아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에는 우연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해당 여성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징계 목적이 단순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되고 징계 후에는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아대 행정학과 송진순 교수는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경찰관의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재취업 제한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경력 증명서에 징계받은 이력을 표기하게 하거나 징계위원회 외부 인사 수를 늘려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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