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빌려서 설치할까…공모 확대도 논의
문체부, 16일 국립민속박물관서 토론회
공모 대행기관 신설·설치 후 관리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의무 대상을 넓히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작품을 빌려 설치 의무를 대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7월 21일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 중 관련 조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중장기 개선 과제를 살피는 자리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쓰도록 한 제도다. 작품 설치 대신 해당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다. 기금 출연액은 법정 미술작품 설치 금액보다 30% 적은 셈이다.
1972년 작품 설치 권장으로 시작해 1995년 의무화됐고, 2011년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됐다. 일상 속 예술 향유와 작가의 창작 기회를 넓혀왔지만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설치 후 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번 논의는 작품 설치와 기금 출연이라는 두 선택지 가운데 작품 설치를 택했을 때의 선정 절차와 설치·관리 방식을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작품 공모 의무 대상 확대 △공모 대행기관 제도 신설 △전국 단위 심의위원 후보단 마련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후보단은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는 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대체와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회화·조각·미디어아트 작가와 건축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토론하며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 목소리를 국회 법안 심사 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