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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채 갑자기 출발"… 하차하던 80대 버스서 떨어져 전치 6주, 119 신고도 안한 기사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하차하던 80대 A씨가 문밖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 사고로 A씨는 척추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측 제공)
버스에서 하차하던 80대 A씨가 문밖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 사고로 A씨는 척추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측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차하던 80대 승객이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한 버스에서 도로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15분께 충북 제천시 청전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80대 A씨가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중 차량 밖으로 떨어졌다.

거동이 불편했던 A씨는 버스 안 손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하차용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A씨의 발이 지면에 닿기 전에 버스가 출입문을 연 상태로 출발했다.

중심을 잃은 A씨는 그대로 버스 밖으로 떨어져 머리 등 몸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운전기사의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A씨 가족은 "사고 직후 버스기사가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약 18분 동안 A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버스회사 차량을 이용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운전기사의 과실 여부와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버스업체 측은 운전기사가 A씨의 하차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A씨가 내리는 것을 기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한다"며 "사고 이후 소속 기사들에게 승객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한 뒤 출발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119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기사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 경황이 없어 119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A씨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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