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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에 '정장·구두' 금지⋯신고 오면 현장서 '덧신'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 면접 금지 복장 발표...10월부터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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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넥타이와 정장 구두 등의 착용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 공고'를 통해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대상으로 한 지양 및 금지 복장을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상 면접시험에는 남녀 모두 넥타이와 정장구두의 착용이 금지되며 일반 정장 역시 착용이 지양된다.

만약 이 같은 금지 복장을 착용할 시, 넥타이는 풀고 정장구두에는 덧신이 씌워질 예정이다.

아울러 등산복, 트레이닝복, 반바지, 민소매, 하이힐, 슬리퍼 등도 권장하지 않는 복장 역시 안내했다.

반대로 점퍼, 셔츠, 니트, 슬랙스,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했다. 그러면서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복장 예시도 함께 소개했다.

인사혁신처는 "대부분 응시자가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응시자들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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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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