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도피 의사 확정 어려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함께 기소된 5명도 전원 무죄
法 "호주대사 임명, 정책·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이 공수처 수사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도피' 목적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만 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 인식 아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 방해하려는 의도나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을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중요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자체를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절차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잡해지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종섭이 주호주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각자의 직책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거나 이 전 장관의 출국 등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이라 규정해 처벌하기 시작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재판정에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호주도피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2024년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불거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같은 해 11월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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