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류 당일대출·연 20% 초과·선입금=100% 사기"…금융,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기승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하세요" 불법추심 피해 시 즉시 신고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자 불법 사금융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록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막힌 일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울렸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틈을 탄 불법 대출 광고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 문구로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상황을 경계하라고 밝혔다. 혹시나 대출을 받아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 행위 당하고 있다면 즉시 신고하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8월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에 통합 신고창구를 신설하고, 경찰 신고건과 연계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과 원스톱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햇살론 등 저금리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콜센터를 통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광고에 업체명, 등록번호, 주소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대출 실행 전 수수료·보증금·선이자 등 선입금 요구, 가족·지인 연락처나 신분증 사진, 신체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대출을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며, 이미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 계약서, 송금·상환내역, 추심 문자·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피해 신고와 구제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사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공적 기관의 개입 시 추심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고 당일부터 추심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출 관련 문자, 카카오톡 대화,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 연락처, 불법추심 녹취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증빙자료가 일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고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담자가 상담과 피해신고를 함께 진행한다. 전국 22개 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가 방대한 경우 전담자가 정리를 도와준다. 미리 자료를 정리해 방문하면 상담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융권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과 신고 경로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구제 제도와 연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급전이 필요하다면 정부 정책 상품을 알아보고, 만약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