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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외교부 채용' 취소뒤 재채용...심사 외교부 직원들 징계여부는?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불공정 채용을 취소한 뒤에 재채용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11일 외교부는 지난 2025년에 불공정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합격취소로 공석이 된 자리에 재채용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3일 채용되어 근무 중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올해 6~7월 2025년 채용 응시자를 대상으로 당시 채용기준에 따라 서류·필기·면접전형을 재실시하고,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각 전형의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

앞서 지난 2025년 3월 국회에서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채용부서) 공무직 채용절차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제기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외부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진행되는 동안 외교부는 기존 합격자에 대한 채용을 보류했디.

외교정보기획국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채용점검위원회'를 지난 4월 개최해 당시 채용절차 전반을 살펴봤다. 이후 기존 채용 과정 시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격 요건이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채용점검위는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에 따라 개최됐다.

채용공고상 응시자격 요건인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석사학위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하여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용심의분과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기존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 5월 29일자로 해당 합격자에게 이를 뒤늦게 통보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1년 2개월여여 만이다.

앞서 지난 2025년 3월 국회 등에서 법조계 고위 공직자의 딸 심모 씨가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외교정보1과)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경력 및 자격요건 미달'임에도 서류와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고상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라는 조건이 명시되었으나, 심 씨의 실제 실무 경력은 국립외교원 근무 8개월에 불과해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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