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44억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컴퍼니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는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등 투자자들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아티스트컴퍼니에 약 27억7900만원, 이정재에게 약 7억4900만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합계 8억9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체 지급액은 약 44억원이다.
분쟁은 아티스트컴퍼니가 2024년 3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래몽래인의 최대주주가 된 뒤 불거졌다. 회사의 경영 방향을 놓고 투자자들과 창립자인 김 전 대표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아티스트컴퍼니는 같은 해 6월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경영 참여를 막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인수를 추진하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에는 기존 등기이사와 감사 전원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사업 부문을 성실히 경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금 사용 목적이 제한돼 있었다는 김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자금 용도를 한정하거나 당사자들이 이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위약벌과 소송비용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김 전 대표 측은 기존 이사와 감사를 사임시키는 조항은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확보가 계약의 목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 이사회 장악인 만큼, 기존 이사와 감사의 사임은 계약의 핵심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