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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역외 코인으로 상품권 구매, 자금세탁 악용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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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Q·JPYC 등 서비스 정조준…"사실관계 파악해 엄정 대응" 2단계 입법 논의서도 역외 유통 규제 검토

금융위 "역외 코인으로 상품권 구매, 자금세탁 악용 소지"
KRWQ·JPYC 등 서비스 정조준…"사실관계 파악해 엄정 대응"
2단계 입법 논의서도 역외 유통 규제 검토

금융위원회 (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금융당국이 역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신종 서비스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당국은 이런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서비스의 구조, 국내 이용경로, 사업자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인 아이큐(IQ)는 쇼핑몰을 개설하고 올리브영, 다이소 등 국내 소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결제는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코인) KRWQ로 하도록 했다.

KRWQ는 원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프랙스(Frax)와 IQ가 공동 구축했다.

회사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나, 현재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웹3 서비스 유니파이와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에서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JPYC의 코인을 이용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회로'인 셈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고객확인 절차 없이 취득한 가상자산으로 국내에서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을 구매·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자금세탁 악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역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자료 요구, 시정 요청,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역외 코인으로 상품권 구매, 자금세탁 악용 소지" (출처=연합뉴스)
금융위 "역외 코인으로 상품권 구매, 자금세탁 악용 소지" (출처=연합뉴스)

금융위는 역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집행상 한계는 주요국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이며, 제도적 보완과 국제공조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과정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와 역외 유통행위와 관련한 규제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고객확인 절차 없이 디지털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우회로가 확인된 만큼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라며 "디지털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발행·유통·활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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