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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12세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70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9시57분께 포항시 북구 이인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12)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를 약 41.5㎞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주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B군의 자전거 뒷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넘어진 B군을 차량이 다시 역과했다.
B군은 중증 두부 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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