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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원전 주변 미승인 드론 비행 처벌.. 징역형까지 가능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 울주군 서생면 등 반경 18.5km 비행 금지구역

새울원자력본부 전경. fn 사진 DB
새울원자력본부 전경. fn 사진 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 새울원전 주변에서 드론의 비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오는 17일부터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14일 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비행 금지 구역은 새울 원자력 발전소 반경 18.5㎞ 이내로, 울주군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웅촌면, 청량읍 일부지역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등이 포함된다.
새울원전은 국가보안시설 '가'급 이어서 반경 3.7km 이내 A공역의 경우 합동참모본부, 나머지 B공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 비행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항공안전법은 비행 금지구역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새울원전 관계자는 "원전 주변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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