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YTN 지분 전량매각에 부당 개입"
감사원 '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 결과' 공개
당초 29.99% 매각 협약→전량매각으로 변경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대기업 등 입찰 참여도 제한"
전 방통위원장·산업부 차관 관련 수사참고자료 공수처 넘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와 산업부가 YTN 지분 매각 방식 변경에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지분 29.99%만 팔기로 한 협약을 전량 매각으로 바꾸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를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로 판단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YTN 지분 매각 건을 우선 처리했다.
감사 결과 한전KDN과 마사회는 2023년 8월 보유 중인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공동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상 대기업 등의 방송사 지분 소유 한도인 30%를 고려해 지분을 29.99%로 낮춰 매각하면 잠재적 매수자를 넓혀 매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장은 같은 해 8월 말~9월 초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산업부 차관은 이후 한전KDN과 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들을 불러 양 기관의 보유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
당시 방통위원장은 실무부서에도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차원의 별도 논의나 심의는 없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한전KDN과 마사회는 기존 협약과 매각주관사의 의견과 달리 1300만주 전량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변경했고 같은 달 21일 입찰을 공고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방통위가 공공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공공기관운영법상 보장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전량 매각으로 조건이 바뀌면서 지분 소유 제한을 받는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도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10월 실시된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이 가운데 한 업체가 한전KDN과 마사회 보유 YTN 지분 전량을 3199억원에 낙찰받았다.
다만 감사원은 해당 지분이 저가에 매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고가격 입찰 방식과 예정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대기업 등이 참여했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