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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업무·채용 부적절' 제천시에 행정조치 73건·신분조치 5건

뉴스1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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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채용과 행정처분 등 각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가 충북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14일 충북도의 제천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제천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기준 초과 사업장에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렸다.

개선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려 이행하도록 했다.

또 수질오염물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초과 배출 과금을 부과하면서 8곳은 과대, 2곳은 과소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해당 업무 담당자를 각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제천시는 또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면서 정당의 당원 여부를 검토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제한을 뒀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시정과 주의, 통보 등 73건의 행정상 조치와 경징계와 훈계 등 5건의 신분상 조치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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