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50배 넘게 수치 부풀려 왜곡"..최태원 측, 노소영 측 변호사 檢 불기소에 항고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은 노 관장 측 변호사가 여론전을 이끌기 위해 수치를 50배 넘게 부풀려 왜곡했고, 공개할 수 없는 재판자료와 개인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내용을 알렸다고 강조한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으로,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와 무관한 이 계좌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면서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한 최 회장 측은 "그럼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최태원 #SK그룹 #노소영 #나비 관장 #티앤씨재단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