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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합병해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사용한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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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과 합병하더라도 10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전환비율은 탑승 마일리지 1대 1, 제휴 마일리지 1대 0.82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양사의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 별도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는다. 또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탑승 마일리지 1대 1, 제휴 마일리지 1대 0.82의 전환비율을 적용한다. 전환은 별도 관리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잔여 마일리지는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우수회원 제도의 경우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매칭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한 후, 전환 신청 시점의 등급보다 높은 경우 재심사에 따른 등급을 새로 부여한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항공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인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보너스의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지난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집중,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웠던 장거리·인기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에 더해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이 추가됐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지난해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 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복합결제의 사용 범위를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하고,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을 2배로 늘리도록 하는 등 기타 마일리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사용 기회를 넓히도록 했다.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양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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