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1000여개' 제작 中유학생, 징역 1년6개월…쌍방항소
연구실 동료 7명 성 착취물 제작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2심 간다
2심서 1심 형량 적정성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국인 유학생인 피고인 A씨(30)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항소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다.
쌍방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A씨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2심에서는 유·무죄보다는 1심의 형량이 적정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대학교 연구실 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가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감안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피해자 7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각각 700만원씩 총 49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강조했으며, 제작한 이미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