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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5개 로스쿨과 학술 심포지엄…"학문·실무 상호작용 중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스토킹 실무 쟁점 논의
법관·교수 17명 참여해 의견 교환
2024년 재개 후 올해 심포지엄 확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법원 청사에서 인근 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 연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북부지법 제공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법원 청사에서 인근 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 연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북부지법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법관이 한자리에 모여 재판 실무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전날 법원 청사에서 인근 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 연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서울북부지법 소속 법관을 비롯해 성균관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경희대 등 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교수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학 이론과 재판 실무를 주제로 발표와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에서는 원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이사회의 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놓고 토론하기도 했다.

제2주제에서는 최정윤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스토킹범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수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스토킹범죄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과 재판 실무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5년 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경희대 등 관내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학술 세미나 등 교류·협력 사업을 이어왔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던 연계 세미나는 지난 2024년 다시 열렸다.

올해부터는 기존 세미나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행사 명칭을 '연계 학술 심포지엄'으로 변경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새로운 공동 주관기관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5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계와 법원 간 학술 교류를 강화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앞으로도 이들과 학술 심포지엄을 정례화해 법원과 학계의 교류를 늘리고 재판 실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은 "학문은 실무에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는 학문에 현실의 문제에 관한 생생한 질문을 던진다"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재판은 더욱 충실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법학 연구 또한 현실감과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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