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부 흉기로 찌른 대학생 손녀…검찰, 징역 20년 구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존속살해 혐의 징역 20년 구형
변호인 "살인 고의 없어" 상해치사 주장
손녀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 거듭 사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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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손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모씨(24)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노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음에도 식사와 생신을 챙기는 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상해치사죄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노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 절대 안 됐다. 스스로 범죄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가해자가 됐고, 상대가 친할아버지인 게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할아버지가 연로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갈등을 더 참고 피하거나 살갑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어야 했다"며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조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노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노씨는 평소 조부와의 관계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에선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그는 지난 7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피해자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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