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타 기준 완화 등 32개 비쟁점법안 확정...협치 시동
예타 기준 '500억+300억'에서
'1000억+500억'으로 완화 추진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도 합의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도 공감대
부동산·세제개편안 등 쟁점 현안
1대1 협의체 통해 이견차 좁힌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 완화를 비롯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이를 포함한 총 32건의 비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안 등도 1대1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국회 안에 이견 조정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함께 공개했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총 32개의 법안을 추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같은 취지로 발의하거나, 크게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이다.
이날 공개된 32개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SOC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현재 예타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보조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SOC 사업의 경우,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에 여야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SOC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타의 총 사업비 기준은 100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기준은 5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금액 이하 SOC 사업은 예타가 면제될 전망이다.
여야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표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일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일반주주들도 공정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해 주주보호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에 발맞춰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기업승계지원 특별법도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 여야는 기존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장시켜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에도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출산·자녀·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여야 공통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는 것을 두고 여야가 상충하면서 향후 추가 합의 여부에 주목이 쏠린다.
이밖에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 제도를 명확히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 주택을 위한 특별법 등도 32개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이들 법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임위 내부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다만,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도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의 정신을 존중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내길 희망한다"며 여야 정책위가 합의한 대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부동산과 세제개편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1대1 협의체를 구성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 부의장들이 핵심 의제를 각자 도맡아 1대1로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어 이견 차를 줄이는 것이 1대1 협의체 구상의 핵심이다.
권 의장은 이날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대1 협의체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담당 부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부터 의제는 어떤 것으로 할지와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 간사 등 이런 분들도 참여시켜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의견 조율이 진행되는 상태다. 다 같이 논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