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삼성 "주52시간 예외,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해철 의원이 받은 삼성 답변서
메가특구법에 담길 예외 조항
연구개발센터 등 외부 적용 요청

삼성전자는 메가특구법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적용을 메가특구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된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특구 외부 관련 사업장(본사, 연구개발센터, 협력제조공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경기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 주목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산업 현장의 급격한 변화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실효성 있는 활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규제 특례가 필요한 이유로 "정부의 규제 특례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러한 노동 규제 특례가 과도한 노동력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제도가 단순히 노동 강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연구원과 직원들의 정당한 보상 체계를 보장하겠다"며 "적정 휴식과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안전 또한 충분히 보호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박 의원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관련 질의에 "근로 기준 관련 향후 법제 환경 변화에 맞춰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최근 반도체 제품 개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개발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다만 양사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당사 기간제 근로자는 극소수이며, 동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전체 인력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0.5% 미만이며 R&D 인력 중 기간제 비율은 0.1% 미만"이라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메가특구법 #삼성전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