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 52시간제 예외, 메가특구 한정 말고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SK하이닉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향후 법제 환경 변화 맞춰 나갈 예정"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는 메가특구법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을 메가특구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것보다 특구 지역 내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산업 현장의 급격한 변화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실효성 있는 활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규제 특례가 필요한 이유로 "정부의 규제 특례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러한 노동 규제 특례가 과도한 노동력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제도가 단순히 노동 강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연구원과 직원들의 정당한 보상 체계를 보장하겠다"며 "적정 휴식과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안전 또한 충분히 보호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박 의원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관련 질의에 "근로 기준 관련 향후 법제 환경 변화에 맞춰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최근 반도체 제품 개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개발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다만 양사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당사 기간제 근로자는 극소수이며, 동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전체 인력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0.5% 미만이며 R&D 인력 중 기간제 비율은 0.1% 미만"이라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메가특구 노동규제 특례는 정작 개별 기업 요구는 크지 않다"며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 소모적인 노동 규제 완화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을 보장하며 개별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략 인프라 확충과 숙력된 기술인력 양성에 집중해 메가특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