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내달부터 일한 만큼 수당
국무회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월 57시간 한도 유지…긴급 현안 때 적용하던 월 100시간 상한은 폐지
4급 공무원도 월 25시간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부정수령 1회·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된다. 다음 달부터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의 수당 지급 한도는 유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초과근무수당의 하루 지급 상한 폐지다. 현재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해 일하더라도 수당은 최대 4시간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 제한을 없애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한 달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57시간으로 제한한다.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보상하되 지나친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한 월 단위 안전장치는 남겨두는 것이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적용했던 별도 상한도 사라진다. 현재는 예외적으로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 상한을 폐지한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 권한도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긴급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장 승진을 앞두고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신설된다. 이들에게는 월 25시간의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국가직 4급 공무원은 부서장이 아닌 경우에도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각 부처의 기관장이 보전수당 지급자를 사전에 지정해 지급할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대신 허위·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와 제재는 강화한다. 근무 중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과근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한다.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요구 기준도 낮아진다. 현재는 두 차례 이상 부정 수령이 적발돼야 징계를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라도 부정 수령을 하고 그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다. 징계 양정이 강화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명시해 소속 직원의 부정 수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