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2억 관사 논란 결국 경찰 고발…배임·명예훼손 혐의
사세행, 경기남부청에 고발…모란공원 대통령 발언 명예훼손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 고가 관사 마련과 관용차 예산 집행 등의 문제로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 추 지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공식 제출했다.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장 접수 직전 연 기자회견에서 추 지사의 도정 운용 방식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도민을 위한 복지·민생 예산은 대폭 깎아내리면서 도지사 본인의 주거와 이동 편의를 위한 예산은 방대하게 집행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사세행 측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다뤄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저버리고 도에 재산상 손실을 유발했다고 단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임 도정의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비상재정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추 지사가 수원시 광교신도시 소재 156㎡ 아파트를 도비 12억2000만원에 전세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단체는 도지사의 예산권 남용으로 하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한 점도 지적했다.
이번 고발에는 예산 오남용 혐의 외에 정치적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사세행은 추 지사가 남양주 모란공원 추모 행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과 타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구체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제출된 고발장 서류와 기초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