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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돈맥경화 풀릴까…금감원, 사업 단계별 금융지원 설명회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LH·HUG·신한은행·캠코·코람코 PF사업장 매각설명회 열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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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자금난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정보를 모두 모았다. 연기된 사업장을 정상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장 매각을 한자리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는 5조원으로 늘리고, 6100억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도 활용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따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부동산 개발사업 매각설명회를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한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코람코자산신탁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택개발 PF 사업 단계별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됐다.

주택개발 PF 사업 초기인 브릿지 단계에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이 'PF 개발앵커리츠'를 활용해 총 6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HUG가 확대된 PF보증을 제공한다. HUG는 2028년까지 건축비의 70%, 서울은 80%까지 보증한다. 자기자본을 제외한 토지비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도 도입한다.

주택개발 PF 사업추진사업 전 단계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은 은행·보험업권의 PF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할 수 있다. PF신디케이트론 한도는 최근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다. 은행·보험업권은 외에도 경·공매 사업장에 대한 경락잔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등도 지원한다.

LH는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사업 단계 전반에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해 미분양 위험을 덜어준다.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폭도 현재 기본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위한 매각설명회도 열렸다. 금감원은 현장에 12개 상담 부스를 마련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매각 대상 사업장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용 PF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금융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주택사업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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