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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장 선임 절차 투명성 점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 임추위 권한 강화 당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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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회사의 '나눠 먹기식'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들여다 본다. 투명한 절차와 경영 능력에 따른 자회사 대표 선임이 아닌, 계파나 연줄에 따른 선출이 없는지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가 수립한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후보군 선정, 검증 및 평가, 기록 등 일련의 CEO 승계절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주사의 자추위가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추상적 정의만 제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다. 또 후보를 압축하는 단계별 최소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상시후보군 관리 역시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원칙 15와 16을 강조했다. 원칙 15는 상시후보군에 대해서 미리 마련된 CEO 자격요건과 연계·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있다. 상시 후보군의 이사회 참석과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이사회 간담회 등을 마련해 이사회가 후보에 대해 상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원칙 16은 지주가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에도 법상 기구인 임추위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주의 자회사인 은행의 임추위가 은행장 후보군 현황과 선임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은행 임추위는 은행 이해관계자를 대변해 은행장 선임 과정에 실질적이고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금감원은 원칙 16을 지키고 있는 지주사가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운영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를 운영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배구조 선진화 TF의 논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CEO 3연임 제한 명문화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과 공개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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