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검찰 상대로 2차 특례임용...오는 20일까지 접수
1차 신청자 4명 중 1명 철회로 전체 정원 61% 그쳐...이번엔 철회기간 없어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상대로 2차 특례임용에 나선다. 1차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4분의 1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인력 확보가 시급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5일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며 2차 특례임용 실시 계획을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로, 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를 받는다.
준비단은 다음달 2일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개청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될 수 있다. 다음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소속은 공소청으로 바뀐다.
1차 특례임용에서는 2376명이 신청했으나 지난달 31일까지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중수청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이다. 철회자 대부분은 수사 실무를 맡아온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