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적발땐 행정조치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대형마트 5곳 대상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광주권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5곳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류, 1차 식품(정육·굴비 등) 등 선물세트 수요 급증에 대비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다.
정미경 광주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세트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는 광주특별시, 광주권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해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의 표시 위치 △분리배출 표시 적정 도안 사용 여부 △분리배출 표시 최소 크기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 지정 승인 여부 등을 살핀다.
광주특별시는 점검 결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수입자 등에게 전문 기관의 포장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자치구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타 지역 업체의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량 노력과 더불어 시민께서도 친환경 소비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