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전건송치 등 형소법 후속법안 의결...국힘 퇴장
[파이낸셜뉴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성평등위를 통과한 후속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수사 주체 등에 관한 자구 수정이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 저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의식해 경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검사에 의무적으로 송치케 하는 '전건송치' 제도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담겼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포함됐다.
성평등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성평등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선영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수 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자리를 떠난 것이다.
성평등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늘(15일)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폭력 방지를 위해 우리 상임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다.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현재도 우리 성평등위가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해 나갔으면 한다"며 법안 상정을 김정재 성평등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났음에도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이후 그는 "국민의 권리와 형사 사법 절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