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수현 명예훼손 수익 1.7억" 檢 '가세연' 김세의 자산 동결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금 5440만원·광고수익 1억1500만원 추징보전
檢 "10월 2일 이후 추징 위한 수사 불가능"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범죄수익 약 1억7000만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총 1억6940만원이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500여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이 신청됐지만, 검찰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반을 추적해 추가 범죄수익을 확인했다.

검찰은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거쳐 김 대표가 명예훼손 행위로 최소 5440만원의 후원금과 1억150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됐지만 지난 6월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범죄수익으로 지목된 금액이 적어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김 대표가 명예훼손 범행을 통해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는 이 같은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 10월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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