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획일적 규제 손질 필요"... 이소영, 타부처 장관 설득의지 밝혀[슈퍼 청문위크]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업의 판' 바꾸는 개혁 이룰 것
포괄임금제 금지도 기업에 부담
공공배달 앱 경쟁력있게 키워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제 등 중소기업 현장과 맞지 않는 노동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규제개선을 넘어 과거 화장품법 개정처럼 '산업의 판'을 바꾸는 개혁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필요하다면 중기부의 울타리를 넘어 타 부처 장관을 설득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근무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현장의 자율성과 업무특성을 고려해 노동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규제 등이 생산량 조절이 어렵고 일손이 부족한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도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장관들을 설득해서라도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정책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 해보고 싶다"며 "타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중기부의 일로 여기며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인 화장품법 개정처럼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1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원료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해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제조·판매업이 분리돼 작은 기업도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좋은 규제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독과점과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배달앱 육성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기부 법안 심사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또 "공공배달앱을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이라며 "공공배달앱 육성예산을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 대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