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사장이 14명 고객 27억 먹튀"... 피눈물의 금테크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금테크(금+재테크)'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27억원 상당의 거액을 가로챈 뒤 잠적한 금 거래소 업주 부부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주 완산구의 한 금 거래소 운영자 40대 A씨와 남편 50대 B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직접 오프라인 금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 역시 "진짜 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장이니 금 거래에 특별한 수완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선뜻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초기 A씨 부부는 약속한 수익금이나 금 현물을 일부 지급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금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수익이 나지 않자 올해 2월부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챙겨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연명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힌 이들은 거액을 챙긴 채 돌연 잠적해 버렸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14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팀을 꾸렸다. 이어 지난 7월 이들 부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큰 만큼 주범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남편 B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