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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짜리 시술, 눈 떠보니 9시간 지나" 1600만원 결제, 마취 후 벌어진 일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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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은 여성이 결제 금액을 11배 뻥튀기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미용 전문 피부과를 찾았다.

그는 오후 4시 반쯤 보톡스와 지방분해주사 등 143만원 상당의 시술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시술 시간으로 따지면 15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시술이었다.

병원 측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회원권 등록을 권유했지만 A씨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시술실로 들어갔고 다시 깨어난 건 새벽 2시로, 9시간이나 흐른 뒤였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황이 없는 상태로 집에 돌아와 시술비 결제 내역을 확인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시술비 140만 원의 11배 넘는 돈인 1640만 원이 결제돼 있던 것이다.

A씨는 병원측에 진료 기록을 요청해 확인했다.

16개 시술 항목과 수액, 주사, 화장품들이 빼곡히 적혀있었고,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원한 대로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신 거냐"고 반응했다.

병원 측은 취재진에 "각 시술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았고, 원장의 판단 하에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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