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또 오를라"…산란계 농가 방역 '사전등록제' 도입한다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가 출입 인력을 7일 전 미리 등록하는 강도 높은 '4단계 방역체계'를 새로 추진한다. 지난해 및 올해 겨울철 AI가 산란계 농가로 퍼지면서 계란 값이 오른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6일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에 고병원성 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2026년 동절기는 해외 야생조류의 AI 발생이 2배 이상 급증한 데다, 인근 국가의 신종 구제역(SAT1형) 출현, ASF의 사료 유래 전파 가능성 등 가축전염병 위협 요인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동절기 AI 방역은 산란계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동절기 전체 AI 발생 62건 중 절반인 31건이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55%(17건)가 10만 수 이상의 대형 농장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지역 거점소독시설-농장 입구-축사'로 이어지는 3단계 방역에 더해, 대형 농가 대상 '사전등록제'를 도입한 4단계 방역을 신설한다. 백신 접종반이나 가축 상하차반 등 자주 출입하는 인력은 방문 7일 전 미리 등록해야 하며, 이동 동선과 출입 정보가 엄격히 관리된다.
디지털 기술도 활용한다. 대형산란계 농장 또는 밀집단지 등에는 CCTV로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도 출입 차량을 24시간 지켜보는 무인통제초소 100여 개소를 목표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출입통제, 소독, 기록관리, 조기탐지, 스마트진단 등 5개 분야를 하나로 묶은 '방역 인공지능 전환(AX) 통합패키지'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밖에 최근 10년 안에 AI가 발생한 적 있는 95개 시·군·구는 축산농가 분포, 축산차량 동선, 철새도래지와 거리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산란계 밀집단지 12곳은 강화된 단지별·농장별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택·화성, 천안 서북부 2개 지역도 밀집단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3년 연속 발생한 고위험 지역인 김제는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