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지급한다...체불 시 최대 3년 하도급 제한
6000억원 조기 지급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의 지급을 앞당긴다.
LH는 1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지급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불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LH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체불이 발생하면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주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불응하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LH는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와 함께 △임금·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전면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지급 예정 공사대금 361개 현장, 약 5916억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되도록 하고, 체불이 적발되면 즉시 해소를 요청한 뒤 불응 시 제재에 나선다. 특히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 실적 과소 등이 확인된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도 앞당긴다. LH는 추석 전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처리 절차를 기존 최대 19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을 7일로, 5일이던 대금지급 기한을 3일로 줄이는 방식이다. 원수급인인 시공사에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추석 명절 전후 '체불 대응반'을 운영한다. 대응반은 체불 신고와 민원이 접수되면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관계 부서·현장과 연계해 해소 여부를 확인한다.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막는 역할도 맡는다.
이성훈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로 즉각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