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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정착 지원'...무안군,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자금 최대 300만원·주택구입 최대 900만원

무안군<사진>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사진> 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무안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무안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돕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50가구, 총 5000만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택을 새로 구입한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의 경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무안군 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관련 대출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900만원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50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이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10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소득 수준과 자녀 수,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1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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