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시도청에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 만든다…144명 배치
수사심의계 '수사심의과'로 격상...산하 수사협력계 신설
보완·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실시간 관리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설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 등을 다루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새로 설치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이달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응하고 경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이달 하반기 인사를 계기로 각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개편한다. 수사심의과 아래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관리·지원하도록 한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총 144명이 배치된다. 서울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 19명, 부산 12명, 인천 9명, 경남 8명 등의 순이다. 이들은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한다. 권역 또는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두고 사건 접수부터 이행 결과 통보까지 집중 관리하며,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업무도 병행한다.
아울러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두고,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맡긴다.
일선과 시·도청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아 수사를 지휘하고, 시·도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사건의 접수·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검사 요구가 누락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조직도 만들어진다. 경찰은 이달 하반기 인사 때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한다. 뇌물이나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유착이나 사건 축소·은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한다.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와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입건이나 관리미제 등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