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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2년간 의사 직접 처방·조제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평등부·복지부·식약처,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도입 방안 보고...식약처 허가·심사 절차 진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약물 도입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줄이고 의료기관을 통한 안전한 사용과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약물 또는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인 역할도 나뉜다. 성평등가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사용 관리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식약처는 약물의 허가·심사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품질 자료와 함께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등을 포함한 위해성 관리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처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약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응하고, 제도권 안에서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심사와 의료 현장의 관리체계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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