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O형 환자에 A형 수혈한 대학병원…경찰 불송치에 검찰 재수사 요청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혈액형 잘못 판정해 수혈
응급실 바코드 확인 과정서 착오
환자 한 달 뒤 숨져 유족 고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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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혈액형을 잘못 확인해 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 사건을 불송치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024년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같은 달 2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의료진은 응급 수혈을 위해 혈액형을 확인했지만 A씨를 A형으로 잘못 판정했다. A씨의 실제 혈액형은 O형이었다.

수사 결과 환자별 혈액 바코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A형 혈액이 잘못 수혈됐고, A씨는 이후 상태가 악화해 한 달여 뒤 숨졌다. 유족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응급실 간호사들의 혈액 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정도의 형사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몰렸던 점과 A씨에게 심정지와 폐색전 등이 발생하는 등 위중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재수사 요청 사유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처분에 앞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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