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불송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 공무원 특검 조사 뒤 사망
메모에 강압수사 호소 내용 담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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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 의혹을 받았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민의힘이 민 특검팀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1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수사 절차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특검팀이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압수사 의혹은 특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57)가 조사를 받은 뒤 숨지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8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달 2일 오전 10시께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후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로경찰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민 특검팀 수사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고발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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