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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아닌 양성화" 홍천군, 하천 주변 토지 이용 지원 나서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측량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찾아가는 하천 관리팀 운영

신영재 홍천군수가 16일 군청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 및 양성화를 위해 홍천군 일반 측량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홍천군 제공
신영재 홍천군수가 16일 군청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 및 양성화를 위해 홍천군 일반 측량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홍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하천 주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가가 가능한 토지는 양성화하도록 돕는다.

16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군청에서 홍천군 일반 측량협회와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 및 양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하천 주변의 불법 경작과 형질변경, 불법 상행위 시설, 폐기물 무단 적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되 사유지와 국유지에서 법령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홍천군은 하천구역 편입 여부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랜 기간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무허가로 토지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푸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읍면별 찾아가는 하천 관리팀을 운영해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토지의 위치와 이용 현황을 확인해 허가·양성화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상담한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홍천군과 측량협회는 협약 기간에 허가·양성화에 필요한 측량 업무의 협약단가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측량 대행 비용보다 부담을 낮춰 장기간 풀지 못한 하천 주변 토지 이용 문제를 적법하게 해소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홍천군은 단순 단속과 철거 중심의 정비에서 벗어나 불법행위는 원칙대로 정비하되 허가·양성화가 가능한 행위는 적극 지원해 주민 재산권과 하천의 공공성을 함께 보호할 방침이다. 하천 주변 불법행위에는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를 이어가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전통지 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법령이나 허가 절차를 몰라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 안내해 합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은 모든 군민이 함께 보호해야 할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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