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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빈자리 부담 낮춘다…인건비 보전 160만→190만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지방정부 인력운영 제도 개선
난임휴직 보수도 월 160만원 첫 가산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부여
임용유예 때도 추가합격자 선발 추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지방공무원 결원을 채우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늘어난다. 육아휴직자 결원을 보충할 때 기준인건비에 얹어주는 금액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오르고, 난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월 160만원까지 새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인력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등이 늘면서 생긴 빈자리를 제때 채우지 못해 남은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가장 먼저 손보는 것은 기준인건비다. 기준인건비는 행안부가 지방정부별로 산정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이다.

지방정부가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채우면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가운데 일정액을 기준인건비에 추가로 반영해준다. 이 금액을 현재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30만원 올린다. 휴직자 수당과 대체 인력 인건비가 겹치면서 결원 충원을 주저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난임휴직도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간다. 난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가운데 월 160만원을 기준인건비에 가산한다.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인건비의 여유 폭도 넓힌다.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주기로 했다. 결원율을 고려해 자율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는 기준 인건비를 넘겨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추가로 배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했다.

채용 시점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충원계획을 짤 때 현재 발생한 결원뿐 아니라 휴직 등 앞으로 예상되는 결원도 미리 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을 미루는 사람이 생겨 자리가 비는 문제도 보완한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뽑을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넣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임용유예로 실제 근무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휴·복직에 따른 결원을 적극적으로 채운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조직·인사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산정 때 혜택을 주거나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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