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판검사 부족" 지적에 "적극 검토" 김승원...취임 시 공판검사 늘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판검사 300명·형사재판부 581개…"공판검사 281명 더 필요"
일선 "송치사건 처리도 빠듯"…공판부 인력 배치 놓고 고심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공판검사를 늘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유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선에서는 송치사건의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검사도 부족하다며 단순히 기존 인력을 공판부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판검사 증원 필요성을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공판부 인원을 늘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고, 수사기능 폐지에 맞춰 적정 검사 규모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후보자 측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배치 계획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문회 준비단 측은 "후보자 신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향후 공소청 직제를 잘 살펴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판검사 부족 문제는 법무부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형사재판부는 581개인데 공판검사는 300명이다. 공판검사는 주 4~5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증거기록 검토와 증인신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 1명이 재판부 2곳가량을 담당한다며 '1검사-1재판부' 배치를 위해서는 최소 281명의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선에서도 공판 인력 보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한 검사는 "저연차 검사들이 일주일에 4~5일 재판에 들어가면서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공판에서 보완해야 하는 사건이 과거보다 늘어났다"며 "공판검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인력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다. 공소청 전환으로 직접·보완수사는 폐지되지만 송치·불송치 기록 검토와 기소·불기소 결정, 영장 검토, 보완수사요구 등은 그대로 남는다. 새로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을 통해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업무진단에서도 직접수사 업무 감소를 고려해 감축할 수 있는 검사 규모를 80여명 수준으로만 추산했다.

10년 이상 경력의 한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져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제 사건이 쌓인 상황에서 송치사건 담당 인력을 빼 공판부로 보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복잡한 사건은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요구서를 작성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검사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장 형사부 인력을 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결국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다시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판 강화'와 '송치사건 처리'에 각각 얼마나 인력을 배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정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실제 업무량과 외부 업무진단 등을 거쳐 적정 규모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검찰 #김승원 #공판검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