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 불법 성인 PC방 뿌리 뽑는다.. 두 달 단속에 72명 입건, 10명 구속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경찰청 지난 7~8월 '불법 성인 PC방 특별단속
불법 환전 및 도박장소 개설 업소 29곳에서 72명 붙잡아
해외 대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까지 무더기 검거
창문·출입문 가린 시설 위반 665건 적발.. 구군청 행정처분도 신속 진행

불법 성인 PC방 단속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PC방 내부에서 불법도박 등에 사용된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불법 성인 PC방 단속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PC방 내부에서 불법도박 등에 사용된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7~8월까지 두 달간 울산지역에서 '불법 성인 PC방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환전 및 도박장소 개설 업소 29곳을 단속하고 피의자 72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PC 215대와 현금 5800만 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1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결정을 받아내며 불법 영업의 경제적 기반을 전면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울산경찰청의 수사는 하부 영업장에 멈추지 않고 성인 PC방에 도박 프로그램을 공급한 총책과 개발자 등 상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해외 대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무더기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TF팀을 가동해 상호 변경 미등록, 시설기준 위반 등 행정 위반 사항까지 꼼꼼히 적발해 낸 것이 특징이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가린 시설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울산지역 5개 구·군에 총 665건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232건은 직권말소,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 194건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단속 이후 단속반을 피해 기습적으로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울산경찰청은 앞으로도 불법 영업의 명의상 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 등 조력자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과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최보현 울산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단속부터 행정처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불법 성인 PC방이 울산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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